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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6노9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거주 불명 등록 시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되므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거주지 이전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공소 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관할

동. 읍. 면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0. 5. 27. 경 거주지를 진도군 B에서 불상 지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교육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10. 19.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은 ‘ 동법 제 6조의 2에 따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같은 법 제 8 조 또는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 실행행위는 ‘(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실행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다.

위 조항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은 피고인의 범죄 실행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관할 관청이 행하게 되는 결과이거나 위 처벌규정이 정한 처벌조건의 성취에 불과 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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