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17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경남 함안군 B 아파트에서 주민 220 여 명의 입주민이 가입해 있는 'B 아파트 사랑추진위원회'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글에 피해자 C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 은 반성은 안하고 개개인 고발이나 하고 할 일이 그리 없나요,
위원장 할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현 집행부가 뒷 설거지 한다고 수고하시는데 응가 귀찮으시겠지만 힘내시고 쓸데없이 고발만 하는 C 직업은 무직이 예요~~~”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