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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정8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C 협회( 이하 ‘ 이 사건 C 협회 ’라고 한다) 의 대의원으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C 협회 대의원들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해 ‘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자,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9.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협회 회원들 로 구성된 인터넷 밴드에 ‘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E 전 회장님의 계좌를 본 결과 엄청난 일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관님의 독촉 때문에 30여 분밖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금액 또한 지금까지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떳떳 하다면 사전에 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하나 집행부는 검찰에서 조 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2016. 11. 9. 자 밴드 화면 사진( 증거기록 제 26~29 쪽)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증거 및 위임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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