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8:00 경 서울 시내 지하철 4호 선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 럭 시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08:58 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이라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시한 사진 및 게시 글 캡 처 화면
1. 내사보고( 영장 회신 및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특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 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6. 11. 2.에 판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였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1. 3.에 별지 범죄 일람표 8번 영상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1.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7 차례나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위 밴드에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일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밴드에 스스로 가입하여 활동한 점, 자신이 올린 영상에 대하여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