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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9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시 영통 구 수원지방법원 제 410호 법정에서 2015 고단 1035호 B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던 중 검사의 “ 피고인 (B) 과 거래한 적이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마약 관련돼서 이야기한 적도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5. 1. 18. 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3g 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수원 지법 2015 고단 1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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