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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노39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 집행 부는 검찰에서 조 차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하 ‘ 이 사건 표현’ 이라 한다) 의 의미는 ‘ 집행 부는 검찰에서 대의원에게 약속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였다.

’ 는 의미이고, 이는 실제 사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것인바,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C 협회( 이하 ‘ 이 사건 C 협회 ’라고 한다) 의 대의원으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C 협회 대의원들에 의해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해 ‘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자, 사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9. 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협회 회원들 로 구성된 인터넷 밴드에 ‘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E 전 회장님의 계좌를 본 결과 엄청난 일들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관님의 독촉 때문에 30여 분밖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금액 또한 지금까지 확인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떳떳 하다면 사전에 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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