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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먼저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 사이에 필로폰 0.5g을 매도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E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 및 E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시기에 관하여 오전, 오후에 관한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E은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6명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시간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 검찰 최종 진술시 11:0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검찰의 통화분석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후 다른 사람의 별건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다음으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F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그 밖에 수사보고서와 녹취록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2. 1. 28.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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