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노4728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데도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제 1 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