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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노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와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3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C아파트 101동 19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안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시킨 후 E의 팔에 대신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1) 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서(D, E에 1심 판결문 첨부보고)가 있다. 나) 그러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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