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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검찰 진술은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지급시기, 대금 책정방법,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접견 녹취록과 통화 내역 등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제공자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반면에 E의 검찰 제 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E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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