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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8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I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빠뜨려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키스 등의 애무와 성교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무죄부분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만, 위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측의 회유에 의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 피해자 D, I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피해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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