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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152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부천시 소사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건의 임대차계약(이하 각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1임대차계약 계약일 : 2015. 3. 14.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 계약기간 : 2015. 5. 7.부터 2024. 5. 6.까지 임대차보증금 : 2,500만 원(계약금 250만 원, 잔금 2,250만 원) 월차임 : 170만 원 (2) 제2임대차계약 계약일 : 2015. 4. 11. 목적물 : 이 사건 건물 3층 계약기간 : 2015. 5. 7.부터 2024. 5. 6.까지 임대차보증금 :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 잔금 900만 원) 월차임 : 70만 원 그리고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보기로 각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시 원고에게 계약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제2임대차계약시에는 2015. 4. 20.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잔금 900만 원은 2015. 5.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5.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4. 23.자로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작성하여 2015. 5. 7. 발송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문자메세지로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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