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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50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한다.

잔금 2,000만

원. 2018. 7. 20.에 지불한다.

차임 160만 원, 매월 1일 (선불)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8년 8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7월 31일(36개월)까지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6. 11. 계약금 1,000만 원을, 2018. 7. 9. 잔금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7.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과 잔금 2,0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하였고, 피고들은 원고가 이행에 착수한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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