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1. 23.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5,200만 원은 위 아파트의 인도 예정일인 같은 해
3. 1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②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정했다.
나. 2018. 3.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2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가 2018. 4. 2.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만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해주었는데, 피고가 2018. 3. 16.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는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기망의 문제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