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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481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폭행 부분(2012고단400)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부분(2012고단400)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스포츠 센터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2012고단402) 피고인이 L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덮쳐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로 하여금 화분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가)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2012고단40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깨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에도 피고인의 목을 팔로 심하게 졸라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자동차불법사용 부분(2012고단546)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다른 차량의 통행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화물차를 이동시킨 것이므로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흉기휴대 협박 부분(2012고단598)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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