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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990
상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싸울 의사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피고인은 도서관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D를 말리려다 D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차원에서 손을 뻗고, 위와 같은 폭행과정에서 피고인 입 속에 들어온 D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 판단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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