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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이고, C는 위 회사에 D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물류 운송계약의 체결과 함께 위 자동차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 공동하여,

1. 2013. 1. 7. 09:10경부터 같은 날 11:22경까지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운송할 물량(계란)을 제대로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을 너무 비싸게 매도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정문 출입구에 위 화물차를 계속 세워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3. 1. 8. 08: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3. 1. 9.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사진

1. E의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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