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고정3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주식회사 D 작업장 앞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 09:4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작업장 앞길에서 작업장 출입구 앞에 E 화물차를 세워 두고 같은 날 19:00 경 위 차량을 작업장 출입구에 가깝게 옮긴 후 2020. 3. 경까지 위 차량을 세워 두어 주식회사 D 작업장 출입구에 차량 접근을 어렵게 하여 상하차 작업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서, 제 1 항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로, 제 2 항은 2020. 2. 3. 21:00 경부터 다음날 11:30 경까지의 화물차 주차, 제 3 항은 2020. 2. 4. 19:00 경의 화물차 주차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11. 19. 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으로 제 3 항을 2020. 2. 4. 09:45 경부터 2020. 3. 경까지의 화물차 주차로 변경하였고, 2021. 1. 26. 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으로 제 2 항과 제 3 항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였다.

공소장과 2020. 11. 19. 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각 항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2021. 1. 26. 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종전 제 2 항의 공소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종전 제 2 항 공소사실, 즉 2020. 2. 3. 경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 6회 공판 기일에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