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들의 2014. 10. 6.자 범행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세워둔 경운기의 위치는 세종시 F에 있는 고압가스 판매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 진입로의 가장자리였으므로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다소 불편을 줄지언정 공사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A, C이 그 당시 진입로 부근에 앉아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측과 위 공사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진행함은 부당하다는 항의 차원의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2014. 10. 29.자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의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모닝 승용차나 봉고 화물차를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에 세워두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A, B의 2014. 10. 9.자 범행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봉고 화물차를 진입로 입구에 세워놓자 작업을 중지하고 철수하려 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봉고 화물차 때문에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작업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A, B의 2014. 10.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 A, B의 2014. 10. 13.자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소유의 경운기, 관리기를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세워두어 공사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