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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2 2020고단4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23세)은 위 카페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프 승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7. 23:30경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위 식당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지프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바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0. 2. 7. 23:51경부터 같은 달

8. 00:37경 사이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 F 모텔 G호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위에서 쉬고 가자!”고 제의하였고, 자신의 집이 아닌 모텔인 사실을 안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2층 객실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밀고, 이를 피해 승합차에 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객실로 데려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8. 00:37경부터 01:07경 사이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위 F모텔에서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호대기 상태가 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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