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어느 날 09:00경 위 ‘C’을 통해 D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 모텔 방을 잡아 놨으니 모텔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녀를 이천시 E에 있는 ‘F 무인텔’ 객실로 오게 하여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09: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이천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위 ‘F무인텔’로 가 그곳 객실에서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5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2016. 5. 21. 09:11경 친구 축의금 명목으로 20만 원, 2016. 5. 27. 14:21경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을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2016. 5. 28.경 평소 사용하던 2대의 휴대전화 중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으로 그녀에게 연락하여 “계속하여 J 차단을 풀지 않고 내 연락을 피하면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K이 차 타구와 둘 다 죽여 버리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그녀를 이천시 L에 있는 ‘이천 M교회’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N 건물 앞 공터로 데려간 후 차 안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한다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