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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5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5. 20. 18:00 경부터 19:00 경 전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모텔에서 값싸게 영화를 보자 ”며 피해자를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로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양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화장대 위로 들어 올려 앉히고,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브래지어를 벗긴 후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얼굴에 키스를 하고,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바지를 손으로 붙잡으며 다리를 강하게 휘저어 반항하는 바람에 성교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6. 5. 23. 12:30 경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워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에 가기 위하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불상 지점을 지나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려 어깨를 손으로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부터 16:40 경 H 3D 입체체험 관 내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부근 올림픽대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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