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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17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2. 12. 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34세) 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8. 경 헤어진 후 2015. 5.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만 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5. 6.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피해자 가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7.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으로 계속해서 집 앞으로 나오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휴대폰 채팅으로 “ 집 앞으로 나와라, 남편과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 집 주소와 네 얼굴을 인터넷에 유포하기 전에 나와라”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같은 날 13: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무 인텔 객실로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을 잡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17:00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H 모텔 객실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9.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 문자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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