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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9 2014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으로서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이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도로에 위 포터차량을 주차시키고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포터차량에 태워 F중학교 앞까지 운행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먹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에 현금 4,000원을 넣어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동시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1. 25. 12:50경 제1항 기재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위 포터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우니 차에 타라’고 유인하면서 피해자를 위 포터차량에 태워 약 1km 떨어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458번길 농로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포터차량에 태운 후 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458번길 농로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쪽에 현금 10,000원을 넣어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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