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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42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D(남, 45세)으로부터 ‘복도에서 실외화를 신고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 대가리를 부셔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우측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8세)이 위 폭행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어디서 깝치냐, 씹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페트병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발가락을 걷어차서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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