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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2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로타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금전대부 하면서 선이자 15만원, 서류비 3만 원을 제한 나머지 182만 원을 실지급하고, 그로부터 1일 3만 원씩, 80일 동안 24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 약정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 100분의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약정(이자율 262.6%)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3. 2012. 1월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E 원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의 C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금전 대부하면서 2012. 3. 16.까지 원금 700만 원과 이자금 210만 원을 합한 910만 원을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 약정하는 방법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통장입출금내역서

1.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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