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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25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72』

1.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진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금전 대부하면서 수수료 30만 원,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40만 원을 실지급 하고, 그로부터 1주에 30만 원씩, 13주(91일) 동안 도합 390만 원을 상환받기로 대부 약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2013.01.24.까지 피해자 D, E에게 3회에 걸쳐 무등록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2013. 1. 28. 15:00경 부산 진구 F빌라 503호 내에서 그 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서 급전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G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한 1,800,000원을 실 지급한 뒤, 1일 40,000원씩 60일[1주일에 28만 원씩]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 받은 방법으로 이자율 363.7%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전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을 준용하여 연 100분의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E에게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013고정257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28. 15:00경 부산 진구 부전동 12번지 F빌라 503호 내에서 그 전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서 급전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G에게 금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한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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