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8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1. 18.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필리핀 국적의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8.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11회에 걸쳐 3,05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위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5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305.7%로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8.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11회에 걸쳐 연이율 181.2%에서 305.7%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1. 27.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