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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함이 없이 인천 남동구 B 일대에서 C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C(30세, 여)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며 하루에 120,000원씩 100일 동안 갚는 조건으로 대부 거래를 약정하여 연 이자율 126.3%를 받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제출 서류

1. 대부관련 차용증 등, 진술서 및 대부관련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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