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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5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촌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 영업을 한 사실과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하루에 13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지역에서 상호없이 일수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이자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11. 3.말경 파주시 C식당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100일간 일일 13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199%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릇,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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