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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8누82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피고, 피항소인

경상남도 창원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08.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5월부터 11월까지 귀속분, 2004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귀속분 및 2005년 9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21,901,840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 창원시 상남동 72-2에서 그 산하 창원전화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창원전화국에 대한 2003년 5월부터 11월까지 귀속분, 2004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귀속분 및 2005년 9월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 중 17,337,06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본세와 가산세 4,564,780원 등 합계 21,901,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사업소였던 창원전화국은 2003. 5. 1.자 원고의 조직개편에 따라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으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은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별개의 업무수행, 인사와 노무관리,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등을 하고 있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이들 모두를 하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이들의 종업원 모두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사업소의 연면적(재산할)이나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할)에 따라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5. 1.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국을 11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존고객에 대한 영업, SO(Service Order), AS(After Service)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신규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국, 시내와 시외의 통신망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망운용국을 설치한 다음, 지사, 영업국, 망운용국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지사의 하부조직으로는 지점을, 영업국의 하부조직으로는 영업부(소)를, 망운용국의 하부조직으로는 망운용부(분국)를 설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종래의 창원전화국도 부산지역본부로 편입되면서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되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다만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①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직원들은 모두 종래의 창원전화국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정문에 「케이티 창원지사」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층별 사무실 입구에 「경남네트워크서비스센타 창원전력기술팀」, 「경남네트워크서비스센터 창원교환기술팀」, 「창원지점 컨설팅1·2팀」, 「영업1팀」 등의 표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을 별도로 구별하는 간판이나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 건물 내의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도 창원지사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②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원고 역시 위와 같이 2003. 5. 1. 개편한 원고의 조직을 2005. 9.경 다시 개편하면서 지사와 영업국을 통합한 사실, ③ 창원지사의 직원 수(약 125명)에 비하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의 직원 수(약 45명)나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직원 수(약 19명)가 훨씬 적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만을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역시 창원지사에 대해서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에 대해서는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④ 원고는 모든 신규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이 시산표작성, 성과급지급, 체육행사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오늘날 대규모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세는 사업소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백태균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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