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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25. 선고 2014누40625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307(2013.11.27)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은 자로서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볼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소 또는 거소가 동일한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이상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선고 2013구단54307

변론종결

2014.05.21.

판결선고

2014.06.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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