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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7]
판시사항

같은 건물 안이나 인접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에 속하지만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소세 부과시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산하의 종전 창원전화국이 원고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주)케이티 부산지역본부에 편입되면서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3개 조직으로 구분되었으나 ① 위 3조직의 직원들이 모두 종래의 창원전화국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위 건물 내의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도 창원지사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원고 역시 위와 같이 2003. 5. 1. 개편한 원고의 조직을 2005. 9.경 다시 개편하면서 지사와 영업국을 통합한 점, ③ 창원지사의 직원 수(약 125명)에 비하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의 직원 수(약 45명)나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의 직원 수(약 19명)가 훨씬 적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영업국 창원팀만을 각각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 어렵고, 창원지사에 대하여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 각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모든 신규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점 및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 있는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창원지사, 경남영업국 창원영업부, 경남망운용국 창원팀이 시산표작성, 성과급지급, 체육행사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 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판단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원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은, 독립한 사업소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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