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7] 피고인은 2014. 7. 1. 01:4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패를 부려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마당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고철, 폐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붙을 붙여서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4고합69]
피고인은 2014. 4. 1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택시차량을 수리비 340,8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