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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1. 21.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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