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11. 21. 0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