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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로 전방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견인차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한화렌트카 소유의 위 견인차를 수리비 1,0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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