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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1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공소장에는 “2년”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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