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1 2012고합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