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8. 21:20경 업무로써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앞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황상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 그곳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토스카 택시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492,059원 상당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8. 1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822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