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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6. 3.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7 삼성육교 앞 도로를 인동사거리 쪽에서 인동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7 삼성육교 앞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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