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0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자로 서울도시 철도 공사 동 묘서비스지원 사업소 C 역으로 소집을 받은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 일), 2016. 9. 7. ~9. 8. (2 일), 2016. 9. 12. (1 일), 2016. 9. 24. (1 일), 2016. 10. 4. (1 일), 2017. 4. 26. (1 일),
4. 28. ~5. 3. (6 일) C 역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서 복무정지까지 배려해 주었지만, 여전히 복무를 이탈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란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