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복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4. 10. 29. (1 일), 2014. 11. 12. (1 일), 2014. 12. 2. ~12. 5. (4 일), 2014. 12. 8. (1 일), 2015. 8. 4. ~8. 5. (2 일), 2015. 8. 7. (1 일), 2015. 8. 10. ~8. 11. (2 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 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 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