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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9. 27.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복지시설에서,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사본, 일일 복무상황 부,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잠을 자고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8일 동안 사회 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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