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서울 마포구청 D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 (1 일, 공소장의 ‘2014. 12. 29.’ 은 오기로 보인다), 2014. 12. 24. (1 일), 2014. 12. 26. (1 일), 2014. 12. 29. (1 일), 2015. 1. 2. (1 일), 2015. 1. 13. (1 일), 2015. 11. 2. ~ 6. (5 일), 2015. 11. 9. ~ 13. (5 일), 2015. 11. 16. ~ 18. (3 일), 2015. 11. 20. (1 일), 2015. 11. 23. ~ 26. (4 일) 등 통산 2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인 피의자 관련 일일 복무상황 부 제출)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 시절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길고, 그 시기 중 일부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고발한 D과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1. 19.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수사보고( 고발인 피의자 관련 일일 복무상황 부 제출 )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