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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16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서울도시 철도 공사 C 역에서 복무하던 중, 2015. 11. 20. 1일, 2015. 12. 24.부터 다음날까지 2일, 2016. 1.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 2016. 2.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 총 9일에 걸쳐 무단결 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등,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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