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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단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1. 14.까지 사이에 10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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