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4. 29. 12: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서울보증보험빌딩 앞 노상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선행하던 차량이 정차중이기에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다가 다시 출발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우측 뒤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400,5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00,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4차로에서 대기 후 출발하려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급하게 차선변경하면서 동시에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20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정차 중이었기에 운행하지 않고 정차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정차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좌측을 살피지 않고 출발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