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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31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1. 2. 07:2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TG 진입 전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차선에 걸쳐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가려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2.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16,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5차로의 차량 진행 흐름이 원활하지 않자 차선 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채 양 차로에 걸쳐 진행하였던 점,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 차량의 제동등이 점등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의 진행 상태를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밖에 사고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 : 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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