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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805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7,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14. 09:4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원고 차량은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하였는데, 3차로에서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로 원고 차량 운전석 옆문을 1차로 충격하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뒷범퍼를 2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8.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 차량 수리비 1,567,63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진입을 시작할 당시 피고 차량이 차량 정체 중인 2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3차로 진입을 위하여 별다른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인 상태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 운전자가 3차로로 먼저 진입하여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3차로로 나중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석 옆문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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