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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07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11. 21. 18: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역 앞 도로 3차로에서 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중간 부분과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64,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는데, 택시승강장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4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바깥쪽으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회전이 금지되고, 분당/광주 방면으로의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 4차로 노면에 ‘택시 전용’이라는 문구(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을 제4호증 중 사고 현장에 관한 영상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가 있어 위 차로를 통해 죽전 신세계백화점 앞 택시승강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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