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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0528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C 도로 10㎡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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